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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의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그 유족에게까지 보상금 등이 승계하여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 또는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그 가족이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