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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정을 거치면서 고발이 지체되어 고발 이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검찰의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