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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6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음.
한편, 해외사무소를 두는 근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