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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