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는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하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