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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없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및 제1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벌칙)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