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어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이 지정·관리하는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750여 개가 지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이는 기피시설(노인복지시설) 알림효과를 우려한 민원 증가 및 예산 충당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 등이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은 장소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장소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