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2017년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불과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의 이행점검도 부실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업무방해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나. 기관장이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 요구 사실을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