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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함.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세입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행 「철도사업법」(제44조)은 점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 수입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료”와 “점용료”는 입법용례상 전혀 다른 용어이고 실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시켜 수입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함(「국가재정법」 제7조).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2항).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철도시설공단에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철도시설공단에게 징수업무를 부과함(안 제44조제1항,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점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