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2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