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나 환급 이전의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은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 등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해주는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환급금 수령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