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