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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의 경우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 등에 대한 혜택을 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