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안 제45조제52조제92조제10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6).
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의2).
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아.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조정의 종결)
제50조(금지행위)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58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