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