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한편, 「국세기본법」은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후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함.
그러나 통고서에는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조세범칙 혐의자가 고발을 피하기 위해 우선 통고내용을 이행한 후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하지만 이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