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발의 ·
제안이유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조성계획의 승인 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35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6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하고, 이 경우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35조(등록취소 등)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60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