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하여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수사청법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맞추어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