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미어캣, 여우, 라쿤 등의 야생동물을 수입해서 카페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야생동물은 야생성이 강하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후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택배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운송하거나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포획하거나 수입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거래나 택배 거래를 금지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이동 시 상해·학대나 훼손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의 정보 및 그 야생생물의 수용·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한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 관람용·전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다.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통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를 통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라.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야생생물을 수입하면서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제7호의2 및 제7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제21조의2(수입 야생동물에 관한 정보의 기록·보관)
제22조의2(야생동물 판매 허가)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