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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되, 장외발매소의 청소년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함(안 제2조제5호가목 10)11)).
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9조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9조(벌칙)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3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