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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목적과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편제 순서를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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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