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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촬영물을 취득하여 다시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