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기능 역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3조(직속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