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국가경찰조직으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자치경찰조직으로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관할 단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경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통 임무로 규정하고, 종전의 국가경찰 임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임무를 자치경찰의 임무로 규정하며, 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 임무를 경찰 임무에서 삭제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다. 현재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이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경찰사무의 분담 및 처리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경찰의 구분)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제2조의2(자치경찰의 조직)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3조의2(자치경찰의 임무)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경찰청장)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제17조(경찰서장)
제19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0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2조(「지방공무원법」의 준용)
제22조의2(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22조의3(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의4(자치경찰본부장)
제22조의5(하부조직 및 정원)
제22조의6(자치경찰대장)
제22조의7(자치지구대 및 자치파출소)
제22조의8(하부조직 및 정원)
제23조(국가경찰공무원)
제24조(직무수행)
제24조의2(상호 협조)
제24조의3(조례 등의 통보)
제24조의4(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25조(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