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되게 됨에 따라 계급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권자임을 명시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임용권자)
제8조(신규채용)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0조(시보임용)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제11조(승진)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7조(교육훈련)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제22조(직권면직)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제24조(정년)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제26조(징계위원회)
제27조(징계의 절차)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