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815 해방직후 찬탁과 반탁, 단선단정 반대 정세의 민족사적 격동기였던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원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43항쟁 관련 제주도민의 부당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항명한 사건으로 전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일대와 전북 남부, 경남 서부지역 및 대구지역에도 확산되어 반군과 정부군의 진압 및 사후토벌과정에서 1953년까지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 11,000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주기가 되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민의 명예회복 및 유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피해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