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례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도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절차에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명안전권 침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협약안 및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계획 등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실시협약 예고)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