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한약진흥재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한의약기술-------------------------------------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