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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함(안 제40조의2제2항).
다.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설립인가 등)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6조(사업)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제108조(사업)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62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