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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추가(안 제1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