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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