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수사청이 설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종전의 국가경찰의 사무 중 수사는 수사청장 소속의 수사관리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이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수사청으로 수사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공무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등)
제8조의2(국제협력)
제9조(유치장)
제11조의2(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