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그 밖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제9조의6·제30조의2·제30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라.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검사원)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0조(위생교육 등)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0조(보조금)
제43조(청문)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46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