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료관리자)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의원 299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4 · 선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