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어 검찰에 의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경찰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그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예방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32조(법무부)
제34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