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하며,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내에서 채취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다.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마.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17조(조직의 수입)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6조의2(인체조직감시원)
제27조의2(국제협력)
제29조(협조의무)
제29조의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98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