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이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