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나. 도서민 화물운송비 지원(안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의 운송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19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