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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6조(지정취소 등)
제37조(폐업 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제53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