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등)
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안 제12조의2 신설)
라.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안 제17조제2항)
마.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9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