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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자가용 전기설비, 3)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에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임.
실제로 본 의원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도 8월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함.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 즉,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됨.
이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전력거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