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의 도입,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 삭제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부여하도록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이 혼용되어 광범위한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청법」에 따라 정한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195조).
나. 검사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관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96조).
다. 수사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수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98조제4항).
라.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마.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거주지나 사건의 현장 등에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
바.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38조).
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함(안 제243조의2).
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운영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하여 해당 기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제283조).
자.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5조(수사관리의 수사)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198조(준수사항)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2조(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
제209조(준용규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38조(고소, 고발과 수사관의 조치)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5(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45조의6(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