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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제외되고 있는바,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