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상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에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통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나.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조정부)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6조(감정부)
제27조(조정의 신청)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제29조(감정서)
제30조(의견진술 등)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8조(자료의 제공)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96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