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나.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등).
라.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0조).
마.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안 제49조).
바.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제49조(비밀유지의무)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8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