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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 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