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기업 재벌총수가 중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기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흡연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어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구분하여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사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병원이 있지 않아 재벌총수나 권력자의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해당기록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6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