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6조)
나.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다.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사.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20조(인권교육)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제21조의4(지도·감독)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9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