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의 도입,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부여하도록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이 혼용되어 광범위한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의 수사, 예방 및 진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청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과 그 소속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수사서에는 수사대나 수사소를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수사서에는 수사서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의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직무의 범위, 권한 등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청 설치 등) ①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수사청을 둔다.
②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 소속으로 수사서를 둔다.
③ 수사청에 범죄의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과 수사리(이하 “수사관리”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직무) 수사청은 범죄의 수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수사청
제4조(수사청장) ① 수사청에는 수사청장을 두며, 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③ 수사청장은 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4.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차장) ① 수사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수사청장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 수사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수사청
제8조(지방수사청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수사청장은 그 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지방수사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수사서장) ① 수사서에 수사서장을 둔다.
② 수사서장은 지방수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사서 소속으로 수사대 또는 수사소를 둔다. 이 경우 범죄수사 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제) 지방수사청 및 수사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사공무원
제12조(수사공무원) ① 수사공무원의 계급은 수사총감, 수사정감, 수사1급부터 수사9급까지로 한다.
② 수사1급부터 수사6급까지는 수사관으로, 수사7급부터 수사9급까지는 수사리로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14조(당연퇴직) 수사공무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3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공무원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경찰청장”은 “수사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직무수행) ① 수사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공무원의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사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남용의 금지) 수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사청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청의 설립 준비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사관”, “수사리” 또는 “수사관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