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안 제30조제1항)
다.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안 제1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30조(임원)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6 · 국민연금법